-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선거벽보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이다. 선거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100인에 2매(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5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대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의 번호를 말한다). 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정당 또는 지역구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47, §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7, §48). 벽보는 그 원고제출마감일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벽보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첩부하되, 그 배열순서는 전국구선거의 벽보는 지역구별로지역구의 정당소속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고, 지역구선거의 벽보는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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