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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법원조직법§13②), 또 대법관을 국회에 임명동의 제청하고, 판사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보직도 행한다(동법§41②③,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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