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11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마권세

마권세는 경마장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道稅)(지방세법§152∼§158)이다. 이 세목은 1942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1950년 2월 9일 마권세법의 제정(법률제92호)으로 국세로 되었으며, 1961년말의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승마투표권의 발매는 한국마사회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다. 따라서 마권세는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의 일종이다. 과세 표준은 승마투표권 발매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마권세는 경마장소재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과세권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