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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선거
- 부분급
- 부분개정
- 부별심사
- 부문별계획
- 부록
- 부령
- 부두직통관제
- 부두외곽컨테이너장치장
- 부동산투기억세제
- 부동산신탁
-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부대동의
원동의 자체내에서 생겨나는 동의로서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동의 또는 긴급동의,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이 동의는 보조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의의 철회 또는 동의주문의 정정요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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