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부분적 점증주의
- 부분선거
- 부분급
- 부분개정
- 부별심사
- 부문별계획
- 부록
- 부령
- 부두직통관제
- 부두외곽컨테이너장치장
- 부동산투기억세제
- 부동산신탁
- 부동산등기법
- 부도심
- 부대의결
- 부대동의
- 부대경비
- 부당이득세
- 부당
- 부담금
부동산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에게 임대. 건물의 유지, 관리 또는 분양 등을 행하는데 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내용이 임대인지 또는 처분인가에 따라 각각 임대형과 처분형으로 대별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