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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에게 임대. 건물의 유지, 관리 또는 분양 등을 행하는데 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내용이 임대인지 또는 처분인가에 따라 각각 임대형과 처분형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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