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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이송

법률안, 정부에서 발안권이 있는 예산안, 동의안 등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건의·청원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98①).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중 일정한 형식과 안을 갖춘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형식 및 자구문맥을 정정하여 이송하게 된다(국회법§9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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