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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 생잔율
- 생산자도시
- 생산녹지지역
- 생방송
- 새마을운동
- 새도 캐비넷
- 상환조건
- 상향적 계획
- 상정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의 임기
- 상임위원장의 선거
-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의 위원정수
- 상임위원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공히 2년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매회기마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위원회조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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