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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 생잔율
- 생산자도시
- 생산녹지지역
- 생방송
- 새마을운동
- 새도 캐비넷
- 상환조건
- 상향적 계획
- 상정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종류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의 임기
- 상임위원장의 선거
-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의 위원정수
- 상임위원
상임위원회 종류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적·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의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준비적 내지 예비적 수속을 하는 의회의 내부조직이며 비교적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동법 제15조).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상치하는 위원회로서 계속성을 가지며, 보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또는 실·과별 업무를 1차적 기준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의원정수 등을 2차적 기준으로 하여 내무·재무, 보사. 산업, 건설, 교통·관광, 농림·수산, 교육,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되는데, 보통 모든 의원이 적어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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