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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 사일로
- 사위투표제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용료
- 사외이사제
- 사업특별회계
- 사업운용계획(서)
- 사업소세
- 사업계획서
- 사실행위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본
- 사법행정
- 사법청문제도
- 사법절차
- 사법적통제
- 사법작용(사법권)
- 사법인
사임
선거·선출·임명등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사직은 헌법·법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직무를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의원직의 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때에는 의원신분이 상실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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