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82
- 당연퇴직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선증서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 통지(서)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결정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소송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무효
- 당선결정 착오시정
- 당사자 심문
- 당사자 발언
- 당기순이익
- 당겨배정
- 답변기한
- 답변기간
당연퇴직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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