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53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지방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빈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지방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권은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22,§23).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25)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있다. 지방의원선거는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의 대표자 즉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사무를 통제·견제하는 간접참여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