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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예산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세출예산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할때에 이를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국회예산의결의 효력은 세출예산의 장·관·항의 금액에 개별적으로 미쳐 행정부가 상호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예산이란 성립할 수 없다. 추가예산은 그 예산편성·제안·의결 및 공포에 있어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과는 형식상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예산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본예산을 보충적으로 개변시켜 전체로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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