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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
- 청원조사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인
출자금
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이라는 개념은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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