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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

소방행정이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소방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3조 제1항)."라는 규정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방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화재의 진압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소방대상의 개수명령, 건축허가의 동의,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공공방화관리, 방화성능의 검사 등과 같은 화재의 예방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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