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청원심사기간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의장이 소관위원회에 청원을 회부할 때에는 당해 청원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지방의회는 2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미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7,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7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