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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철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청원인 등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원의 철회절차는 당해 청원인이 철회이유를 명기(明記)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인 때에는 그 대표인과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원의 철회에 있어서는 소관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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