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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이송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정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보환요구
- 청원서
청원서의 회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의장이 이를 접수하여, 당해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 ∮67①, 국회청원심사규칙∮7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에는 당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③). 그러나 당해 특별위원회가 심사 또는 조사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심사 미료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반려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다(국회선례: 제6대국회시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에관한청원을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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