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이송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정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보환요구
- 청원서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지방의회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