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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이송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정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보환요구
- 청원서
청원의 타당성 결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2③.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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