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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국세우선권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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