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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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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의회의 감·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의회 본래적 기능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권한사항 범위내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의회에서 실제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는 경우 그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조사결의안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결의안의 내용이 대체로 추상적이어서 그 목적을 명백히 해석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권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서 의회조사는 거의 모두가 그 정당성이 추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성의 적용범위에 대해 미국판례의 경향은 국민의 알 권리등과 관련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조사목적상의 한계에 대한 적용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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