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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

보조기관이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그의 의사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자기 스스로는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부(副)단체장(동법 제101조)과 지방행정기구(동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법 제103조)을 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나아가 단체장에 사고가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특별시(3인)와 광역시(2인)에는 부시장, 도(道, 2인)에는 부지사를 두는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들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단체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에 의거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자격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②한편 시(市)에는 부시장,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되(각 1인씩)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室)·국(局)·과(課)와 같은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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