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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①법령의 규정,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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