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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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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문화재와 주요 시설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거 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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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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