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유인물의 배부
- 유선방송관리법
- 유선방송
- 유권해석
- 유가증권
- 위헌법률심사
- 위헌
- 위임입법
- 위임명령
- 위임
- 위원회회의록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폐기의안
- 위원회의 정족수
-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의 심사절차
- 위원회의 심사보고
- 위원회의 개회(소집)
- 위원회안
위원회의 회의
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 회의도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