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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제고 촉구”

  • 김제시의회
  •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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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제고 촉구” 1번째 이미지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 “김제시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제고 촉구” 1번째 이미지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이 12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5년 동안 단 19명에게만 수여된 김제시 명예시민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실질적 예우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김제시 명예시민제도는 2000년 제정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예우를 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명예시민으로 등록된 인원은 단 19명에 불과하다 제정의 취지는 점차 희미해지고 제도의 기능은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 시에는 유료 입장시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사실상 전무하다, 연간 40만 부나 발행되는 지평선소식지조차 명예시민에게 발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제시의 대표적인 유료 입장 시설인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지평선생명도시 김제 시민증소지자에 대한 할인 규정만 있을 뿐, 명예시민에 대한 우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타 지역은 관련 조례에서 구체적인 예우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경 의원은 제도의 목적과 운영이 명확해야 명예시민도 자부심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김제시가 진정한 명예의 가치를 되살리고, 명예시민이 김제의 자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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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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