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의안처리 절차
- ① 의안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장 제출
- 위원회제안
-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로 발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접수
-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 ② 본 회의에 보고
- 휴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 ③ 상임위원회 심사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 ④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폐기시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의장 또는 재적의원1/3이상이 요구)
- 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결)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 ⑥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 의결전 단체장 의견을 청취(지방자치법 제148조)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⑦ 단체장에게 이송
- ⑧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의회접수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답변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이송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시 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지시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 공포통지서 접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