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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의안처리 절차

컨의안처리 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 ① 의안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장 제출
    • 위원회제안
    • 재적의원1/5이상의 연서로 발의
    • 의안번호 부여
    •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접수
    •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의장)
  • ② 본 회의에 보고
    • 휴 폐회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후 보고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 ③ 상임위원회 심사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 가능
  • ④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폐기시 본회의에 부의요구 가능(의장 또는 재적의원1/3이상이 요구)
  • 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결)
    • •의장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보고
  • ⑥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안건 의결전 단체장 의견을 청취(지방자치법 제148조)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 ⑦ 단체장에게 이송
  • ⑧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의회접수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이유 청취
    • 질의 답변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이송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시 도지사는 소의 제기를 지시할 수 있고 거부시 직접 제소 가능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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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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