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절차
조 사 준 비
- 조사발의 (재적의원1/3이상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구성(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위원회가 작성
-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상정 의결
- 조사계획서 승인 (본희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 ※회의로 하는 경우
- ① 개의 선포
- ② 위원장 인사
- ③ 의사일정 상정
- ④ 기관장 인사 및 관계 증인 선서
- ⑤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⑥ 보고
- ⑦ 질의 답변(신문,증인 등의 신문 의견질술 청취, 현지확인【검증)
조 사 결 과 처 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본회의 의결(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감 사 준 비
※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상임위 없을 때)
감 사 결 과 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