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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감 사 준 비
  1.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2.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허가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6. 행정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① 감사실시 선포
    • ② 위원장 인사
    • ③ 증인선서(기관장 등)
    •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⑤ 보고 및 질의•답변(현지확인•증언청취)
    • ⑥ 감사결과 강평
    • ⑦ 감사종료 선언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상임위 없을 때)
감 사 결 과 처 리
  1.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2. 감사결과의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3.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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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절차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조 사 준 비
  1. 조사발의 (재적의원1/3이상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2.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구성(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3.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위원회가 작성
    •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상정 의결
  4. 조사계획서 승인 (본희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6. 행정사무조사 실시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 ※회의로 하는 경우
      • ① 개의 선포
      • ② 위원장 인사
      • ③ 의사일정 상정
      • ④ 기관장 인사 및 관계 증인 선서
      • ⑤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⑥ 보고
      • ⑦ 질의 답변(신문,증인 등의 신문 의견질술 청취, 현지확인【검증)
조 사 결 과 처 리
  1.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2.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본회의 의결(채택)
  3.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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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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