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청원 문서 제출)
- 접수(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불수리통지)
- 본회의 보고(이의신청)
- 위원회 회부심사(의장보고)
(이의신청) - 본회의 보고(불수리통지)
(이의신청) - 처리결과 통치(의회보고)
-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김제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 접수 : 형식적 요건 검토후 접수(청원처리부에 등재)
-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원수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이중청원
-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청원
- 청원의철회 : 당해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