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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청안내

  • 방청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방청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 : 063-540-2760

방청 준수사항

  • 회의장 출입의 제한
    •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방청의 허가
    • 방청석의 방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 할수 있습니다.
  •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됩니다.
  •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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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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