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김제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예산안제안 설명(본회의) 접수 의원에게 배부 제출보고 상임위회부 / 예결특위 회부 의사일정상정(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제안설명:단체장 상임위 상정 심사·의결 / 에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이 동의여부 청취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가능)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시도-15일전)까지 의결 보고 및 고시(일반인 열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크게보기
※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