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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김제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1. 예산안제안 설명(본회의)
    • 접수
    • 의원에게 배부
    • 제출보고
  2. 상임위회부 / 예결특위 회부
    • 의사일정상정(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제안설명:단체장
  3. 상임위 상정 심사·의결 / 에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가능
    •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4. 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소관국·소장니 내용설명
      ※ 위원회 심사절차 일반의안과 유사
    •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이 동의여부 청취
  5.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6. 단체장에게 이송(재의요구 가능)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시도-15일전)까지 의결
  7. 보고 및 고시(일반인 열람)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시도지사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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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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