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제시의회
-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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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1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 위기 심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주력작물의 소득 불안정 및 정체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선 의원은 “전남 신안군은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10월 기준 누적 수익액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 지역이 되었다”며,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업주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작물 수확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며 재해 저항성을 향상시킨 독일의 사례와 작목별 맞춤형 시스템 개발로 재배 품종 다변화와 수익 증대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 △주민 지분 참여 및 이익 공유 명문화 △부적격 사업자 방지 및 농업인 교육·보험·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