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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현황 정보보기
의안상세정보
의안명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안
의안번호 14071100000345
회기 181회
제안일자 2014-07-11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
회부일 2014-07-11
상정일 2014-07-21
의결일 2014-07-21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일 2014-07-25
의결일 2014-07-25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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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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