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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현황 정보보기
의안상세정보
의안명 김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
의안번호 17092204532809
회기 211회
제안일자 2017-08-25
제안자 (시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행정지원위원회
회부일 2017-08-30
상정일 2017-09-05
의결일 2017-09-05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일 2017-09-13
의결일 2017-09-13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17-09-13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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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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