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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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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즉,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세입금 및 세출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그 뒤에 돌려줄 의무를 지는 현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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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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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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