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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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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처분

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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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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