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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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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알선·중재·조정 등이 있다. 조정안은 노동법상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의 해결안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은 없으며, 임의의 수락에 의해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또한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서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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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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