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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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국가를 일반행정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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