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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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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발생

1.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 법률은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53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3). 2. 법령의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또는 신문)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2참조). 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1970.7.21.대판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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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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