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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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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답변

서면답변에 대한 말이다.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피질문자 또는 피질의자의 답변은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로 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구두답변이 원칙이고 서면답변은 예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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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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