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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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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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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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