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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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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공무원등은 선거연락소장이 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선거법∮4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연락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4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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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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