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의회용어사전

첫 목록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지막 목록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①②).

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6-0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