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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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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시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등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나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일반의안에 대하여는 회부시한이 없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시한을 두고 있다. 예컨데 국회법 제157조에서 윤리심사의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징계의 회부에는 국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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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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