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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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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

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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