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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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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나 증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인에 대한 질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과, 둘째, 일괄하여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 방식이 일문일답식 방식이다. 양자는 상호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식이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 안건의 의문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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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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