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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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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세입징수관은 조세·세외수입등의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와 전년도분을 포함하여 세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납입고시하는데 이 징수결정액중 당해 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내에 세입금으로 영수되어 시금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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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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