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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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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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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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