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의회용어사전

첫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목록

답변(서)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답변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6-0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