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의회용어사전

첫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목록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상속세법§29의3①).

담당자 정보

  • 부서 김제시의회 홍보팀
  • 전화번호 063-540-2779

최종수정일 : 2026-06-09

방문자 통계